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영업용 넘버의 소유권에 있습니다.법적으로 영업용넘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수회사의 소유입니다
운수회사와 지입차를 계약하고 차량을 출고했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소유자는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.
실제차량을 구매한사람과 소유자가 다른 상황 입니다.
때문에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현물출자가 필요합니다.
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운수회사에 본인이 돈이 아닌 현물 즉, 자동차를 출자한 것입니다.
자동차 현물출자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.
이런 경우 해당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판매 및 이전등 어떠한 행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.
자동차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취·등록세 4%(운수회사 2% ,해당 지입차주 2%)로 나누어 냅니다.
지입차주의 경우 2% 금액을납부한 고지서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전등록 시 취·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
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